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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임 군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사진과 여러 정황상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석축을 쌓은 부분도 정당한 업무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속으로 군수에 당선되면서 업무를 잘 수행한 것은 인정 한다”면서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직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임 군수는 군비 1900여 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 밭에 석축을 쌓고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법정을 나선 임 군수는 상고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