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적용
  •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복합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을 기존 생활숙박시설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청주시서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낮아져 잔금 마련이 어렵고, 실거주를 원하는 등의 사유로 시행사와 청주시에 용도변경을 촉구해왔다.

    청주시는 국토부 주재 생활숙박시설 간담회에 참석하고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난 16일 시행사 및 입주자예정협의회와 협의해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을 맺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