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환경정책과, “시청 청사부터 충돌 저감 실시” 육종영 천안시의원,‘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충남 천안지역에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추락 등 야생조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일 수 있는 건물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뤄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2018),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일반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시행을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