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 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 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F 씨를 논산과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

    22일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 A 씨는 선거일인 지난 10일 논산시 B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했다. 

    선거구민 B 씨는 부여군 C 투표소 입구 등에서 말(言)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선거구민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D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