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시간당 5천원…추가 30분당 2천원 부과
  • ▲ 충남 부여군은 4월부터 노인 인구가 많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맞춤형 민선 8기 공약사업인‘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김경태 기자
    ▲ 충남 부여군은 4월부터 노인 인구가 많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맞춤형 민선 8기 공약사업인‘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4월부터 노인 인구가 많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맞춤형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전면 시행을 위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충화, 양화, 옥산에서 시범사업 추진 등 문제점을 촘촘하게 보완 준비했다.

    9일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홀로 병원 방문 및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직장, 지역 등의 이유로 병원을 모시고 갈 수 없는 자녀들의 부양 부담 경감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3가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보호자가 없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70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모든 병원과 관외 상급병원(논산, 천안, 대전, 익산의 종합병원, 공주 의료원, 군산 의료원) 진료에 매니저가 동행해 접수와 수납, 약국 동행까지 병원 진료 일련의 과정을 보조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최소 1시간당 5000원이며 추가 30분당 2000원이 부과된다. 단 1인당 월 3회로 서비스를 제한한다. 

    이용 희망 어르신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후 매칭된 동행 매니저에게 예약하면 이용자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가 함께한다.

    군은 해당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동행 매니저도 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관내 주소를 둔 관내·관외 병원으로 동행 및 보조역할이 가능한 65세 미만 자차 운전자로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동행 매니저에게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활동 수당과 동승자 특약 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가족 행복과 노인복지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모님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면서 병원 방문이 잦은 어르신들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