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가 8일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중구
    ▲ 대전 중구가 8일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중구
    대전 중구가 8일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8일 구에 따르면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그 외 영치대상이 아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 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임으로 납세자 스스로 납부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