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판결문 공개의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 22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충북 청주 흥덕)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이연희 후보자가 TV 토론(3월 27일 방송3사 주관)에서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판결문을 공개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거부했다. 판결문을 구해 분석한 결과, 이연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며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1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는 김 후보는​ “이 후보자는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 경선운동방법 위반, 금품제공 및 제3자 기부행위 등 다수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선거공보물과 TV토론을 통해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 모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광주 동구청장의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더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사실상 총괄하며 59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인물로 확인됐음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며 금품 조달 경로 및 상급자와의 공모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문은 이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적 금지를 무시하고 사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공표한 ‘신의를 지키며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인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사실들은 이연희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벌인 행위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연희 후보자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며, 이에 선관위 고발과 함께 적절한 법적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