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헬기 2대·인력 63명 긴급 투입
  • 24일 낮 12시 1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산불이 발생해 53분 만에 소나무와 잡목 등을 태운 뒤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 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53분만인 이날 1시 6분쯤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