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 퇴장…국힘 의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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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재발의·폐지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박정식 의원(아산 3)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1개월 만에 재석의원 34명·찬성 34명으로 통과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에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한 가운데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 재추진을 하자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충남도 81.4%의 학생은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 것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의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