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임업·산립직불금 4월 1~3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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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자 도입됐다. 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뉘며, 0.1~0.5ha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대해 지급되는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올해부터 130만원/ha(2023년 120만 원/ha)로 상향 지급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김창규 산림환경 국장은 “작년보다 신청 기간이 빨라져 신청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접수상황을 자세히 살펴 임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