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개월 연장
  • ▲ 대전국세청사 전경.ⓒ대전국세청
    ▲ 대전국세청사 전경.ⓒ대전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화재로 설 명절을 앞두고 큰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 원을 31일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맡겼다.

    신희철 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청장은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