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3월 25일까지 연장…압류 ‘유예’
  •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납부기한은 25일에서 3월 25일로, 면세 사업장은 신고기한을 다음 달 13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 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