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특정후보 지지 인물, 90여 명 식사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은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8일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충북 보은에서 산악회 회원 다수가 음식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A 산악회 회원 90여 명이 먹은 횟값은 산악회 회장이 부담했으며, 이 산악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당은 보은읍 모 마을 동계에서는 현직 의원이 음료수를 협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음식물 제공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음식물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