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가능…북부권 균형발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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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는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 사업인 조치원·연기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고 29일 밝혔다.

    인근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9일 조치원비행장 일대 약 14㎢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른 예정 시기를 2026년에서 3년 앞당겨 시행된다.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지역 약 16.2㎢는 1970년 조치원비행장 설치 이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해제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건축물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됐던 높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군 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0%에 달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군사 규제 완화는 북부권 지역발전의 중대한 전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비행장 이전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