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 김용균 씨 자예식 장면.ⓒ뉴데일리 D/B
    ▲ 고 김용균 씨 자예식 장면.ⓒ뉴데일리 D/B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당시 24세)의 사망사고에 대한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이 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 몸이 끼여 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포함한 서부발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쟁점은 김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대표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