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 투명성 강화
  • ▲ 홍성국 국회의원.ⓒ홍성국 국회의원
    ▲ 홍성국 국회의원.ⓒ홍성국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4일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숙박업체에 대한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명세자료 의무제출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플랫폼은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이러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세무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외사업자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세무 문제는 세계적으로 빈번하다"며 "다양한 국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공유숙박업체에 대한 세무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