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등 이송 예정
  •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따른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해 교부세가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