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빠진 공무원’…18개 시·군 비상소집에 ‘불참’A군 상하수도사업소, 피복류 고가 아웃도어 등산복 구입B 기관, 상품권 허술한 관리 130만원어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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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 최접경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에서 지난 8월 을지연습 당시 비상소집을 했지만, 공무원 106명 응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발발을 가상한 을지훈련에 강원자치도 18개 시·군에서 106명이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36명은 지연 응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피복류를 구입하면서 고가 아웃도어 등산복과 등산화를 구입했고, 도 산하 B 기관은 허술한 상품권 관리 130만원어치를 ‘분실’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처분 등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4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의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37명이 을지훈련 복무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2023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시 지난 8월 21일 새벽 6시에 발령 된 18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106명은 응소하지 않았고, 31명은 지연 응소했으며, 10개 시·군에서는 실제 응소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응소 보고를 해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에 관련자 127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A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피복구입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회, 1950만 원의 피복류를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로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 수혜자 개인에게 최대 18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피복비 1950만 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주의 처분했다.

    도청 산하 B 기관에서는 상품권을 분신하는 등 관리 부실도 밝혀졌다.

    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B 기관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자치도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상품권의 구매 및 배부, 사용 용도 등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해 잔여상품권의 허술한 보관과 일부 130여만 원 어치의 분실까지 발생하는 등 재정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 시점까지도 변상 조치 등 사후 조치가 없어 관련자에게 경징계 및 훈계 등의 신분상의 처분과 변상조치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 감사위는 “앞으로 해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이며, 현금성 가치가 있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등을 보관 관리에 보다 철저한 조사 확인으로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