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 가택 수색, 융재산·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건보공단과 협업 체납 징수…농협출자금 조사 출자금 압류 방침
  • ▲ 충남도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충남도
    ▲ 충남도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 523명의 고액 체납자로부터 총 93억 원을 징수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가택 수색을 벌이고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빈틈없는 재산조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실시해 성과를 냈다. 

    하반기에는 도 최초로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도는 5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 원 가운데 총 434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액 620억 원의 70% 수준이다. 

    도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