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172호 대상…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등 ‘대상’미흡 농가 행정처분…보강접종 후 재검사 등 방역 강화
  • ▲ 구제역 백신 접종 장면.ⓒ강원도
    ▲ 구제역 백신 접종 장면.ⓒ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달까지 7주간 도내 우제류 농가 172호(소‧염소농가 89, 돼지 농가 3, 도축장 80 농가)에 대해 구제역 항체 검사(SP, NSP)를 추진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오창과 증평군 한우‧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총 11건)에 따른 긴급 백신 접종 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사물량은 도내 소‧염소 전업농가의 5%, 돼지농장의 2% 수준으로, 농장별 16두 이상 검사하며, 시료 채취 전에 구제역 임상검사를 병행키로 했다.

    도내 소 도축장에서도 출하 가축에 대해 농장별 1두씩 무작위 검사, 백신 항체(SP) 음성일 경우 확인 검사(16두)를 한다. 

    농장 선정은 최근 구제역 검사 이력이 없는 농장, 과태료 처분 농장,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우선 검사하며,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입회하거나 무작위로 지정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미흡 농가는 즉시 행정처분(과태료) 되며, 백신 보강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한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미흡 기준은 소(80% 미만), 염소‧모돈(60% 미만), 비육돈(30% 미만)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방역에 고삐를 놓지 않아야 하며,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없는 청정 강원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