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표지석.ⓒ김경태 기자
    ▲ 부여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15일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 또는 부채가 있는 축산농가(농업법인)를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인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1%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개인당 20억 원(법인30억원) 이내 한도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농업법인)는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 산림조합과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도 신청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