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20대 男 A 씨 ‘검거’“돈 가지러 다녀오겠다” 18만원 ‘먹튀’
  • ▲ 광주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돈을 내지 않은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A 씨.ⓒ대전동부경찰서
    ▲ 광주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돈을 내지 않은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A 씨.ⓒ대전동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가 광주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돈을 가지러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체 그대로 달아난 ‘먹튀’ 승객 A 씨를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일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데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대전 낭월동 인근까지 택시요금 약 18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승객이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택시기사 B 씨가 112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산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멀리 대전까지 오게 된 B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 하차지점 주변 CCTV를 기점으로 이동 경로를 따라 설치된 10여 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거주지를 확인했다. A 씨는 처음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확인한 후에야 잘못을 시인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액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택시기사에게는 시간과 비용 모두 큰 피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며 “소액 범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