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압류 지방세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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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5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해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활용한 결과다.

    도는 지난달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5699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압류·추심을 진행해 총 5400만 원을 징수했다.

    앞으로 도는 이월 체납액 313억 원 중 올해 140억 원 징수를 목표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회생 및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빈틈없는 체납처분을 통해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