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위반 가공 업체 5곳을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위반 가공 업체 5곳을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8주간 식육 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적발행위는 △ 소비기한 거짓 표시 1건 △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 4건 △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 1건 △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1건 등이다.

    중구 소재 A 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 B 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타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 업소에 판매한 대덕구 소재 C 업소도 단속됐다.

    각각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의 D 업소와 동구의 E 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제조·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담당 경찰서에 고발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식육 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