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 2358건…대전시 피해사례 ‘23건’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4일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 희망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 지원주택 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긴급 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일순 도시주택 국장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2023년 1월 말까지 전세 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대전 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