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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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세종시당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새해를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국회법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회규칙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의원 발의 또는 국회의장의 의견서 제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면 위원회안으로 확정된 규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는 방식"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으로 힘을 합친다면 39만 세종시민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