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면허 취소 21명·면허정지 20명·훈방 2명” 보령서 만취운전자 도주…20m 추격 붙잡아
  • ▲ 충남경찰청이 지난 10일 천안과 아산 등 주요 번화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충남경찰청
    ▲ 충남경찰청이 지난 10일 천안과 아산 등 주요 번화가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충남경찰청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일 밤 충남지역 전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43명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면허취소 21명, 면허정지 20명, 훈방 2명이다.

    충남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도내 음주운전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가·다중이용시설(천안 서북구 두정동, 아산 용화동 등) 진·출입으로 및 고속도로 요금소(대천·서대전 TG) 등 총 26개소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충남경찰청은 음주단속에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경력 총동원해 376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했고, 천안 서북에서는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경찰 8명을 총동원해 두정동 유흥가 주변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총 10명(취소 3명, 정지 6명, 훈방 1명)으로 가장 많은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특히 보령에서는 지난 10일 밤 9시쯤 한내로터리 4개 진출입로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계속 회전 운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운전자를 목격한 교통 외근·기동대 직원이 20m가량 추격 후 붙잡았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6%)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지역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만 21명으로, 충남지역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말까지 도내 일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10월 충남에서 음주교통사고 2120건(하루 평균 6.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특히 지난 9~10일 두달 간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보다 10.3%나 증가(435→480건)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