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9월… 파면 2명·해임 15명·강등 2명 등 성비위 징계 교장 4명·교감 5명·교사 35명…일반 직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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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5년(2018년부터 2020년 9월)간 성비위로 적발된 교원 등의 징계자는 53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중 교장과 교감 9명이 포함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 비위로 적발된 초‧중‧고교 등 교원 및 징계 현황은 교장 4명, 교감 5명, 교사 35명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성 비위 적발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2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에는 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성 비위로 인해 파면 2명, 해임 13명, 정직 15명, 강등 2명, 감봉 4명, 견책 7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성 비위 적발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 중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직장 내 성폭력으로 2명이 해임됐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4명( 1월 2명, 감봉 3월), 카메라 등 이용해 촬영했다가 적발돼 1명이 감봉(1월)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