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치 운전차량 전복돼…인명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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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시 6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 사거리에서 4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의 충격으로 A 씨 차량이 전복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