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량 일부 ‘불에 타’…소방서 추산 1400만원 상당 피해 발생
  • ▲ ⓒ청주흥덕경찰서
    ▲ ⓒ청주흥덕경찰서
    면허취소 수치의 술에 취해 갓길에 세운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