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제정·사건 소송 지원 역할
  • ▲ 상병헌 세종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상병헌 세종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의회 입법 고문과 고문변호사 등 7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 인구 증가로 입법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정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박기영 前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前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과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임기 2년간 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 해석, 사건 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상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해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134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