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5건,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 ▲ 충주국유림관리소은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충주국유림관리소
    ▲ 충주국유림관리소은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은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종합 포털내에 항공사진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드론을 통해 불법산지 전용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 사법경찰 단속 활동과 민원제보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산지전용 5건, 불법 입목벌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의 산물 절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소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행정청의 허가없이 행하는 임산물 채취, 입목벌채, 농로 및 묘지조성등은 모두 위법 사항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남해인 소장은 “산림 내 위법 행위를 복구하는데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국유림을 위법하게 훼손하는 것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