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성명·공약 등 게재한 인쇄물 배부 혐의자도 ‘고발조치’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을,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행물 편집인 B 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