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전문성‧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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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8일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충북도의회는 8명, 청주시의회는 9명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각종 의안․심사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일반임기제 6급 대우를 받으며, 근무실적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기준이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박문희 도의회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새로 선발되는 정책지원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총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의회는 내년까지 모두 1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요건은 20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관련분야(행정, 법률, 복지, 시설, 농업, 환경 등)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추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21~24일 청주시의회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철 시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회의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집행부의 견제 역할도 내실있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