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시민주천체 전면 시행 및 주민이 마을예산 결정인천·제주·울산·대전 유성구 등 지자체 벤치마킹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시정 3기부터 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을계획 수립 등 5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 특별자치시 세종' 시대를 새롭게 연다고 17일 밝혔다.

    5대 분야로는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다.

    마을조직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 및 리(里) 단위 마을회 설치, 참여연령 만 16세 확대 등이다.

    따라서 시는 2018년 8월 조치원읍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읍·면·동장 연임 조건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리(里) 단위 마을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255개의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회로 전환해 운영한다.

    시는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시정 등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제20호 감동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논의를 거쳐 실행하고 있다.

    시민감동 선정과제는 불법 현수막 정비,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친구 공간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수립, 등산로 정비방안, 주차문제 해소방안, 공공급식센터 운영 개선 등 20개 과제다.

    마을재정은 주민들이 예산협의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등 주민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

    따라서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수상과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천·제주·울산·대전 유성구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마을계획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투자금 신설 등 2개 과제로

    마을공동체 지원 등 3개 과제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 계획학 실행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기업 36개, 마을기업 40개, 협동조합 165개 등 총 241개의 기업과 조합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사회투자기금 신설로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

    2018년 11월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2월부터 이 기금을 운용한 결과, 16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10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자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이차보전)으로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세종형 자치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 기반 등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