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 조칙과 재정권 등 맞춤형 자치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시정목표로 시정 3기에서 추진한 마을·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성과를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와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시정 3기 들어 시행·완료한 자치분권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장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지방자치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에 맞춰 이날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