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내년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원안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입법의 적법성과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의 이행 여부 등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추진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평가 전문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도 포함했다.

    평가 결과는 입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과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난 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환 의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권을 내실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도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