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차성호 시의원 발의
  • ▲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세종시
    ▲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세종시
    세종시를 '한글사랑도시'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세종시는 지난 15일 제6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설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구성‧운영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참여하는 건물주‧광고주 등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차성호 의원의 발의로 개정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상병헌 의원도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출범부터 동·도로 이름 등 1000여 곳에 우리말을 사용해왔을 뿐 아니라,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지역화폐 ‘여민전’ 등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정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인 ‘한글진흥담당’을 신설, 2020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통해 한글사랑도시의 발전을 희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 최초 국어문화원 유치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 한글 진흥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