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존 복지제도·코로나 피해 지원 제외…생계곤란 가구 대상
  • 충남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업을 준비해 온 도는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3만여 가구다. 

    가구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 원이며,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