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준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 강준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 의혹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거래 땐 사전 심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기간 종사했던 직무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해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시 적발 땐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투기행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오랜 문제다"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도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