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설 명절 전후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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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4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정치인·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설 명절을 전후해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달라진 선거법 내용을 알려 혼란을 예방하고자 안내한다.공직선거법상 가능한 주요 행위는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4월 7일 재·보궐선거 지역을 제외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종전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었던 △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는 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해졌다.다만, 유의할 점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종전대로 제한되며, 확성 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기부행위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은 강화한다.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