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플래카드 불법철거·임금삭감에 단협파기 협박”“갑질로 물러난 설립자 아들 행정원장으로 전면 복귀” 대학 “B학장 업무정지…설립자 사무실 다른 공간 운영”
  • ▲ 건양대병원 제2서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건양대 노동조합
    ▲ 건양대병원 제2서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건양대 노동조합
    설립자 아들의 ‘갑질 논란’ 등을 빚었던 건양대학교가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건양대노조는 6일 ‘건양대(총장 이원묵)의 비민주주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학측이 플래카드 불법철거는 기본이고 임금삭감에 단협파기 협박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양대노조 측에 따르면 초반 사측과 노조가 잘 화합하는 것 같았으나 건양사이버대 총장이 건양대 총장을 겸임하면서 사측과 노조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은 구성원의 반대에도 의과대학 경영권을 병원으로 이양하는 의료원체계를 강행했으며 총장은 의료원체계로 전환하면서 대학재정을 위해 병원으로부터 30억을 받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갑질 사태로 지탄을 받고 물러난 설립자 아들인 전 부총장은 의료원 행정원장의 타이틀을 달고 전면에 복귀한 상태에서 의료원체계 전환은 확실히 그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건양대 설립자 아들은 이 대학 병원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전 행정원장을 맡아 일하다가 갑질 논란으로 물러났다가 지난 4월 복귀했다. 

    노조는 “대학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동 건물 건축을 강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면에는 사이버대학으로 건물을 이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종 성명서, 현수막, 피켓으로 부당함을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때부터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원 팀장의 좌천 발령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사찰 활동이 자행됐으며 적절한 절차도 없이 노동조합 간부임금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협상자리에서 이제 갓 2년이 된 단체협상 파기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은 임금체계를 확정된 것처럼 조성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노조탈퇴를 뒤에서 종용하고 있다. 건양대 단과대학장 B교수는“ 정규직이 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라는 부당성에 직원은 공익제보를 했고 B교수는 ‘제보자를 고소하겠다’며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측의 의견에 반하는 직원의 징계성 인사이동이 자행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사발령이 21번이나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발령 횟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건양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협성과 관련해 노조탈퇴를 언급한 B학장은 총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했으며 최근 2년 간 정규직 직원 선발은 필기고사 및 면접을 통해 이뤄졌고 정규직 전환된 10명 직원들은 모두 노조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급여는 2020학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2019년 연봉총액에 맞춰 지급되고 있고 대전 메디컬캠퍼스 연구1동은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타시설로 분류돼 있어 대학의 필요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설립자 사무실(김희수 명예총장, 대학이사)문제는 대학 설립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운영했으나 향후 다른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