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 금지”
  • ▲ 충북 증평군 사무실 코로나19 방역 장면.ⓒ증평군
    ▲ 충북 증평군 사무실 코로나19 방역 장면.ⓒ증평군
    충남도가 최근 충남지역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꺾이지 않자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9월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하며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

    양승조 지사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30일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 위반 시설 60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도는 위 시설에서 집단담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 관련 비용도 손해배상청구(구상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