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2 각하결정…“헌재 각하결정 존종하지만 아쉬운 결정”양승조 지사 “대법원, 올해 현장검증 예정…승소 통해 자존심 회복”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소송 끝에 헌법재판소가 16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가 5년을 끌어온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대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각하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권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각하결정에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 최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시작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논란은 평택시가 2010년 신생매립지 96만2350㎡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안부에 제출했다.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67만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장 안쪽 매립지 28만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현황도.ⓒ충남도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현황도.ⓒ충남도
    다음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지다.

    [1차 소송] 헌법재판소
    2014. 9. 23 해상경계선기준 당진군 관할 결정
    항만시설용 제방 32, 834.8㎡
    2004. 9. 23~2009. 3. 31 당진군 토지 등록완료(9필지 649,641.2㎡)

    [지방자치법 개정]
    2009. 4.1 지방자치법 개정(공유수면 매립지 관할→행자부장관 결정)
    2010. 10. 2 평택시,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2015. 4. 1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2015. 5. 4  행정자치부, 분할 귀속결정 통보
    -당진시 5필지(282,760.7㎡, 29%), 평택시 8필지(679,589.8㎡, 71%)

    [2차 소송] 대법원·헌법재판소
    2015. 5. 18 대법원, 취소소송 청구
    2015. 6. 30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6. 10. 30 헌법재판소, 첫 변론
    2019. 3. 28 대법원, 첫 변론
    2019. 9. 17 헌법재판소, 2차 변론
    2020. 7. 16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