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 평등 용어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 없는 위법한 것”
  • ▲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가 1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가 1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세종시학부모단체가 세종시의회가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종시의회가 특정 단체들을 내세워 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나눠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는 1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세종양성평등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회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를 의미하지만 성 평등의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성 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23조)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한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위법하게 만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의원 8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공공분야의 성인지 관련 대표성 및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