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마스크 대란 틈타 수천만원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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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해 3명은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0일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인터넷쇼핑몰을 꾸린 뒤 같은 달 31일부터 4일간 마스크를 구매하려한 282명으로부터 878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천원’ 같은 광고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여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 광고했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원으로,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 세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범행 전부터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해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면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