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일까지 클럽·룸살롱·카바레·노래클럽 등 집합금지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접촉자 8·자진신고자 85명 전원 음성”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검사 및 대면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검사 및 대면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서울 이태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면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방문자 모두가 대상이다. 

    충남도내 1236개 유흥시설 등에서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충남도에 통보한 접촉자는 8명,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85명 등 모두 93명”이라며 “이들 전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도에서는 즉각적인 검사, 철저한 자가 격리를 진행하며 이를 빈틈없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 기간에 같은 장소를 다녀오신 도민들은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1339로 문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시라”며 “2주간 대인접촉을 금지하시라. 이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선량한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면접촉금지에 따른 처벌도 언급했다.

    양 지사는 “도민 중 이태원 클럽방문을 신고하지 않거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면접촉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라”고 강조했다.

    유흥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명령을 내렸다. 

    충남도는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충남도내 유흥주점은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사는 “이 기간에 도와 시‧군, 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청구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