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준 완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0만9000원 이하 가능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보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실직자 등 기준 중위소득 적용 범위를 80%에서 12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80%로 정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저소득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연계·운영함으로써 제출서류를 통일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소상공인 분야도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아 시군에 송부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자 중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3개월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원복 노사협력팀장은 “이번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저소득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다소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긴급생활안정자급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아산은 5월 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