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환경단체 합동 ‘일제단속’… 출입·낚시금지 홍보활동 진행
  • ▲ 세종시가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세종시
    ▲ 세종시가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 가량을 철거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시는 이날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낚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복자연공원이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