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 업소에 50만원 추가 지원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라이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라이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업체에 50만 원씩의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1만 1000여개 업체로 55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

    시는 대상업체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3월 23일∼4월 5일) 기간 1주일 이상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는 추가로 업소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합하면 소상공업체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는 800여 곳 정도로 집계됐으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저소득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30억 원을 지원받아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우리시가 추진코자 했던 ‘긴급재난생계비’와 통합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